의정부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기간 운영…납세 편의 강화
의정부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기간’을 운영하며 납세자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집중기간은 법인과 세무대리인의 원활한 신고를 돕고, 신고 마감일에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2025년 12월 31일인 법인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사업장 2곳 이상이면 ‘안분 신고’ 필수
특히 하나의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각 지자체별로 세액을 나눠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분납제도 도입…납부 부담 완화
2024년부터는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납제도가 신설됐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기한 이후로 나눠 납부할 수 있으며, 일반 법인은 1개월, 중소기업은 최대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시는 경기 침체와 수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세정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분야 중소기업 중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7월 31일까지 3개월 자동 연장된다.
■ “마감 전 신고 권장…위택스 혼잡 대비”
시는 대상 법인에게 신고 방법과 세정지원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는 위택스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신고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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