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골목형상점가 3곳 신규 지정…강원권 최다 15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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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경기하남

원주지역 골목상권 세 곳이 새롭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지원의 문이 넓어졌다. 원주시는 2026년 제1차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내 3개 상점가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우산동 모란길 골목형상점가 구역도 © 이선영 기자

골목형상점가는 2020년부터 시행돼온 제도로, 업종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구역을 하나로 묶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낱개 점포 단위로는 받기 어려운 지원을, 상권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모두 세 곳이다. 우산동 일원의 「모란길 골목형상점가」는 점포 34개로 구성됐고, 반곡동의 「혁신도시 3구역 골목형상점가」는 178개 점포로 이번 지정 상권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신림면 황둔 지역의 「황둔캠핑로 골목형상점가」는 38개 점포로 조성됐다. 세 곳을 합치면 점포 수는 250개, 면적은 약 3만2445㎡에 이른다.

  [코리안투데이] 반곡동 혁신도시 3구역 골목형상점가 구역도 © 이선영 기자

이번 지정으로 원주시의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늘었다. 원주시는 이로써 강원권 시·군 가운데 골목형상점가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지역이라는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상권 지정을 향한 문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4월 지정 요건이 완화되면서, 그동안 기준에 못 미쳐 신청조차 하지 못했던 상권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원주시는 오는 9월 중 2차 심의를 열어 추가 지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코리안투데이] 신림면 황둔캠핑로 골목형상점가 구역도 © 이선영 기자

지정 상권이 늘어나는 만큼 지원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시설 현대화와 마케팅,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개별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권 단위의 경쟁력 강화가 가능해진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통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시설 현대화, 마케팅,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선영 기자: wonju@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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