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관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등록기준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점검에 나선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점검은 오는 9월 말까지 진행된다.
![]() [코리안투데이] 인천광역시청 전경 © 장형임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관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각종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점검을 오는 9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등록업체가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먼저 서면조사를 실시한 뒤, 부적격이 의심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벌여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자본금·임원·전문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등록사항 변경 신고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무분별한 부동산개발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등록 대상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천㎡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연간 5천㎡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다.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 모두 자본금 3억 원 이상을 갖추고,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과 사무실, 상시 근무하는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 같은 등록 요건은 개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의 난립을 걸러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다. 실제로 인천시는 지난해 등록업체 96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법령 위반사항 9건을 적발했으며, 총 27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소비자가 개발사업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등록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만큼, 허위 정보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무겁게 다루겠다는 의미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개발 시장을 조성하겠다”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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