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자, 창업기업 지분 보유 길 열렸다…과기 5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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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경기하남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직접 창업하거나 기술을 이전한 기업의 지분을 갖더라도 이해충돌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담은 5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7년 3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전경 © 장형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출연기관법)과 4대 개별 「과기원법」의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연구 현장을 오래 짓눌러 온 이해충돌 문제를 풀어준 데 있다. 그동안 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은 창업이나 기술이전 등 사업화에 나설 때 이해충돌에 대한 부담을 안아야 했고, 이는 과기출연기관의 창업을 줄이는 등 정부 연구개발(R&D) 성과가 시장으로 확산되는 흐름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법은 과기출연기관 연구자가 소속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을 이전한 기업의 지분을 갖더라도, 그 기업을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보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자신의 성과가 담긴 기업에 지분을 보유하면서도 이해충돌 신고 등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과기출연기관과 4대 과기원 직원이 해당 기관의 기술을 쓰는 기업을 상대로 조언·자문을 하거나 직위에 취임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이는 과기출연기관법과 4대 과기원법에 함께 반영됐다.

정부는 R&D의 핵심 주체인 과기출연기관의 성과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 특례를 국정과제(28-3. 정부R&D 성과 확산체계 구축 및 딥테크 실험실창업 지원 강화)에 담았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황정아 의원의 발의를 거쳐 입법에 이르렀다.

과기정통부는 법 개정 취지가 실제 창업과 기술이전으로 이어지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 전에 「출연연 연구원 창업 가이드라인」을 개정·안내할 계획이다.

구혁채 제1차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연구자가 본인의 연구성과로 딥테크 창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라며 “7대 SEED 분야 등 첨단 분야의 연구성과가 실험실에서 시장으로 진출하여 미래의 먹거리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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