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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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경기하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연구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연구자가 지켜야 할 7대 권고사항을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코리안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 표지 © 장형임 기자

인공지능의 발전과 확산이 빨라지면서 그 영향은 개별 연구를 넘어 국가연구개발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AI가 연구 전 과정에 도입되면서 연구 생산성은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부정확한 정보 생성, 기존 자료의 편향 답습, 보안·개인정보 유출,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의 부적절한 인용 등 새로운 유형의 연구윤리 위험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가이드를 마련했다.

가이드는 국가연구개발 수행의 모든 단계에서 연구자가 AI를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규제가 아닌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AI의 역할은 도인천강화 제한되며 최종 결과물에 대한 책임과 권리는 AI를 활용한 연구자에게 귀속된다’는 기본원칙을 세웠다. AI는 문헌 요약, 번역, 문법 교정, 기초 코딩, 데이터 정리 등 보조적 도구에 국한되며, 법적·도덕적 의무를 질 수 없어 저자나 발명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 기본원칙 아래 제시된 7대 권고사항은 ▲사실관계 검증 ▲주체적 판단 ▲투명성 확보 ▲결과 신뢰성 관리 ▲정책·규정 준수 ▲보안 확보 ▲개인정보 보호다. 연구자는 AI 생성물의 오류와 핵심자료 누락, 출처의 존재 및 진위를 검증하고, AI가 생성한 자료를 전문 지식에 따라 검토해 자신의 관점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또 연구과정에서 AI를 활용한 경우 모델·버전과 목적·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AI를 쓰더라도 성과의 구현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규정과 학술지별 정책을 확인·준수하고, 허가된 보안 환경 내 도구만 사용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AI 서비스에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

평가 과정에 대한 기준도 담겼다. 국가연구개발 과제 평가와 논문 심사 시 평가자는 대상 자료를 외부 AI에 입력하지 않고 전문성에 기반한 주체적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피평가자는 AI를 활용해 정당한 심사 기준을 회피하거나 은닉 프롬프트 등으로 평가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행위는 평가의 신뢰성을 해치는 연구부정행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이드는 현장 활용을 돕기 위해 연구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연구자 자가진단표’와 과제 보고서 등 제출 시 활용할 수 있는 ‘AI 활용 여부 공개 서식’도 함께 제공한다. 홍순정 성과평가정책국장은 “AI는 연구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는 유용한 도구지만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언제나 연구자에게 있다”며 “이번 가이드가 연구현장에 책임 있는 AI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가연구개발의 연구 진실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구 현장의 AI 의존도는 이미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와일리(Wiley) 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활용해 본 연구자 비율은 전년도 57%에서 84%로 늘었고, 엘스비어 조사에서도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연구자가 37%에서 58%로 증가했다. 이번 가이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연구자 개인의 판단에만 맡겨져 있던 AI 활용의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자로서는 AI를 어디까지 쓰고 무엇을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갖게 됐고, 연구 성과를 접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AI가 개입한 연구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는 과기정통부 누리집(정책·통계>정책정보>과학기술혁신)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가이드와 해설서를 각 연구개발기관에 안내하고 누리집에 게시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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