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울산시 전 시민 보장…2년간 8억6천만 원 지급

Photo of author

By 코리안투데이 경기하남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울산시 전 시민이 자동으로 보장받는다. 울산시는 별도 신청 없이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을 올해도 지속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공공형 보험 제도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돕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민안전보험은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다.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가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개인보험이나 재난지원금과 중복 보장도 가능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을 준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445명에게 약 8억 6,000만 원이 지급됐다. 지난해에는 335명이 4억 5,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는 사고 피해 시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생계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시민안전보험은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와 노인보호구역 실버존 사고 치료비가 포함된다. 고령자와 어린이의 생활 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역 사회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코리안투데이] 울산시청 전경사진 © 정소영 기자

대형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은 역할을 했다. 지난해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에서도 사망 보장금이 지급됐다. 이는 제도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안전망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울산시는 구군별 보험 운영에 따른 보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2024년부터는 필수 보장항목 8종을 지정하고 시비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광역 단위 시민안전보험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도 시민안전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해 운영된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등이다. 울산시는 보험금 청구 절차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시민이 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 세부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 https://www.ul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는 재난 대응 체계와 연계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단 한 번의 사고로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정소영 기자: ulsangangbuk@thekoreantoday.com  ] | 울산강북 ]

📰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WIA Code — 이 기사 링크
인쇄용 · WIA Code 스캐너로 비추면 인터넷 없이 발행 확인
기사 바로 열기 ·
⇓ PNG 다운로드

댓글 남기기

WIA Family · 88개 언어 무료 학습 게임 — WIAver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