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제1기분 자동차세 201억 원 부과…납부 기한 7월 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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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경기하남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15만 5천여 대의 자동차 등에 약 201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연수구청 전경. 연수구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약 201억 원을 15만 5천여 대에 부과했다.

  [코리안투데이] 연수구청 전경. 연수구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약 201억 원을 15만 5천여 대에 부과했다. © 김현수 기자

연수구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누구?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다.

1월 또는 3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자동차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 안내문.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이며 위택스, 금융결제원, 전국 CD/ATM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코리안투데이] 자동차세 납부 안내문.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이며 위택스, 금융결제원, 전국 CD/ATM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김현수 기자

자동차세 납부 방법…위택스·ARS·CD/ATM 모두 가능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금융결제원(giro.or.kr), 위택스(wetax.go.kr), 자동응답 시스템(ARS 142-211),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통해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과 자동차세 팀(☎749-75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 안내문.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이며 위택스, 금융결제원, 전국 CD/ATM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코리안투데이] 자동차세 납부 안내문.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이며 위택스, 금융결제원, 전국 CD/ATM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김현수 기자

납부 기한 7월 3일로 연장된 이유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해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7월 3일까지로 연장됐다.

연수구 관계자는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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