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15만 5천여 대의 자동차 등에 약 201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코리안투데이] 연수구청 전경. 연수구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약 201억 원을 15만 5천여 대에 부과했다. © 김현수 기자 |
연수구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누구?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다.
1월 또는 3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자동차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코리안투데이] 자동차세 납부 안내문.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이며 위택스, 금융결제원, 전국 CD/ATM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김현수 기자 |
자동차세 납부 방법…위택스·ARS·CD/ATM 모두 가능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금융결제원(giro.or.kr), 위택스(wetax.go.kr), 자동응답 시스템(ARS 142-211),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통해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과 자동차세 팀(☎749-751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코리안투데이] 자동차세 납부 안내문.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이며 위택스, 금융결제원, 전국 CD/ATM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김현수 기자 |
납부 기한 7월 3일로 연장된 이유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해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7월 3일까지로 연장됐다.
연수구 관계자는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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