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구청장 김찬진)가 2026년도 정기분 재산세 10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옛 동구·중구 통합 이후 제물포구 명의로는 처음 부과되는 재산세다.
![]() [코리안투데이]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안내 © 김미희 기자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제물포구(옛 동구·중구 내륙 지역) 안에 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를 소유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번 7월분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건축물·선박분이 포함됐으며,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과 토지분은 오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본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CD기·ATM기를 이용해 낼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142-211)나 위택스(wetax.go.kr), 모바일 스마트폰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에 인쇄된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하면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구는 체납 예방과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전광판, 현수막, 포스터,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납부 안내를 이어가고 있다.
구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제물포구 출범 이후 처음 부과되는 재산세인 만큼, 납세자가 납부한 소중한 세금은 구민 복지 증진과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 새로운 제물포구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기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통합 자치구 출범 이후 첫 재산세 부과인 만큼, 이번에 걷히는 세수가 통합 초기 행정 안정화와 지역 현안 해결에 어떻게 쓰일지도 주목된다.
[ 김미희 기자: incheonsouth@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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