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이끌 선도지인천강화 6개 구역, 총 1만 6,267호를 최종 확정했다. 전국 최대 규모로, 인천 원도심의 주거 환경을 대대적으로 바꿀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 [코리안투데이]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구역 현황 © 장형임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6개 구역 총 1만 6,267호 규모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 규모는 전국 최대다.
구역별로 보면 구월지구 B1구역이 2,756호(동의율 87.5%, 평가점수 88.2점), 연수·선학지구는 A7구역 4,748호와 A12구역 857호를 합쳐 5,605호(평균 동의율 90.3%, 평균 평가점수 87.4점)로 지정됐다. 이어 만수1·2·3지구 A4구역 1,530호(동의율 63.5%, 평가점수 56.6점), 갈산·부평·부개지구 A3구역 2,958호(동의율 87.8%, 평가점수 91.9점), 계산지구 A5구역 3,418호(동의율 73.8%, 평가점수 70.5점)가 각각 포함됐다.
선도지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가장 먼저 추진하는 구역으로, 주민들이 오래 기다려온 주거 환경 개선이 실제로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시는 2025년 12월 구월, 연수 등 노후계획도시 5개 지구를 대상으로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공고했다. 지난 6월 접수 마감 결과 특별정비예정구역 39개 중 21개 구역, 총 4만 6,100호가 신청서를 제출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후 시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조회했다. 동의서 유효성 검증과 정량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별했다.
시는 선정 발표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에도 나섰다. 집합건물 지분 쪼개기 등 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주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라 권리산정 기준일을 즉각 고시했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각 구역별 주민대표단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총괄계획가(MP·Master Planner)를 파견할 계획이다. 파견된 MP는 주민들과 소통하며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행정 절차를 밀착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2027년 이후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방식과 물량을 주민간담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선도지구 선정은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열망이 반영된 결과이며, 노후계획도시의 단순한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미래형 스마트 도시 구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구역별 맞춤형 밀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인천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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