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시책(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난해 폐지된 이른바 ‘단통법’의 이용자 보호 장치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 담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고 지원금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 [코리안투데이] 통신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지원금은 자유롭게 정보는 투명하게 © 장형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3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14에 근거해 이동통신단말장치 및 범용가입자식별모듈(유심)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책은 시책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체계, 이행점검, 개선권고 등을 담아 위원회 의결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2025년 7월 22일 국회는 단말기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존속이 필요한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11부터 제32조의19 등)으로 이관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위원회에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등 시장관리 책무를 명확히 부여했다.
시책의 적용 대상은 단말기 제조업자와 이동통신망사업자(MNO)·알뜰폰사(MVNO)를 아우르는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을 포괄하는 유통점, 관련 기관·단체 등 유통과 계약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를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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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차단이다. 위원회는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은 물론, 가입방식·가입유형·요금제 등을 이유로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차별을 부당한 차별로 보고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제조업자나 이동통신사가 장려금 지급 구조를 통해 유통점에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지시·강요·요구·유도하는 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때 관여 수단은 표준협정서뿐 아니라 개별 협정서·특약·판매정책·성과평가·정산방식 등 일체를 포함하며, 문서 외에 교육자료·메신저·구두지시 등 모든 형식이 규율 대상이 된다.
다만 도서·벽지 거주자와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우대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위원회에 사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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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의 부당한 단말기 공급 거절, 특정 요금제·부가서비스를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간 표준협정서 미비, 유심 유통 과정의 부당한 개입 등도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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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정식계약서를 사용하고 지원금과 그 지급 조건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기재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동통신사 공통지원금과 유통망 추가지원금을 포함한 지원금 정보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게시하도록 권고하고, 신분증 스캐너 등 본인 가입의사 확인 절차와 사전승낙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용자 신고 활성화, 피해 사례 분석, 유통점 종사자 교육 등 피해 예방과 회복 방안도 추진된다.
추진체계로는 전문가·소비자단체·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단말장치 유통환경개선협의체’가 운영된다. 협의체는 반기별 전체회의와 분기별 분과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전문가 위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시장 상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법령 위반이나 이용자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에 유통실태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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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책은 그동안 규제와 단속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지원금 경쟁을 원칙적으로 열어두되, 소비자가 어디서 얼마의 지원금을 받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장 관리의 무게 중심을 옮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나이나 사는 지역에 따라 같은 단말기를 더 비싸게 사는 차별이 줄고, 계약서와 지원금 정보를 통해 실제 부담 비용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이 시책에 대해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를 하기로 했다. 문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02-2110-153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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