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폐배터리 규제 18개 손질…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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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경기하남

작업자가 에너지저장장치 컨테이너 내부 배터리 모듈을 점검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코리안투데이] 작업자가 에너지저장장치 컨테이너 내부 배터리 모듈을 점검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 코리안투데이 · 실제 현장 사진 아님) © 박수진 기자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이차전지 산업의 성장과 폐배터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18개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ESS 컨테이너 내부 CCTV 설치 의무와 배터리·전기설비 분리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재활용업체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내용이다.

이차전지 업계는 최근 중국업체들이 저가 LFP배터리를 앞세워 세계시장을 장악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업계는 일부 제도와 행정절차가 빠른 기술변화와 생산공정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6개 과제 개선안을 지난 8월 28일 먼저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 ESS 설치·재활용 분야 등 나머지 12개 개선과제는 지난달 30일 민생분과위원회에서 확정했다.

ESS 컨테이너는 현재 내부에 사람이 통행할 수 없어도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선안은 내부 통로가 없고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 CCTV보다 효과적인 배터리 관리 기술이 적용된 경우 설치 의무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연말까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내년 한국전기설비규정(기후부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ESS 배터리와 전기설비를 물리적으로 분리된 격실에 설치하도록 한 규제도 완화한다. 단일 컨테이너 안에 이차전지와 전기설비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전력변환장치(PCS)를 컨테이너 내부에 설치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며, 안전성을 입증한 뒤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차전지 재활용산업의 통합환경관리 기준도 손질한다. 현재는 취급하는 폐기물·화학물질 일부가 바뀌어 공정을 변경할 때도 반복적으로 변경허가나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정부는 같은 종류의 폐수배출시설 배출량이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면제하거나 사후신고로 갈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이 중복 적용되는 문제도 개선 대상이다. 정부는 폐기물재활용업 등의 별도 특화기준을 수립해 규제 수용성을 높이고, 두 법률 등에 따른 업종 간 규제 수준 차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이차전지 산업의 빠른 기술 발전과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의 본래 목적을 지키면서 기업의 혁신과 새로운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02-2196-4032)으로 하면 된다. 이 기사는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자료 출처는 정책브리핑(www.korea.kr)이다.

※ 이 기사는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AI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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